2002.06.22 13:15
안녕하세요. 여기는 속초고여 건설회사에 재직하는 사람입니다.

전 이곳에서 8개월을 근무하였고. 6개월의 임금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 입니다. 구두상으로는 며칠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채불임금에 대해선 아직 확실한 답이 없읍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저의 사정은 받을 월급보다 갚아야 빚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사장님도 알고 있고 이것은 채불임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니 회사에서 부담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점점 늘어남으로서 도저히 기다릴 여력이 없어 퇴직의사를 밝혔는데
위에 말한 바와 같이 '채불임금과 채불임금으로 생긴 개인적 부체'에 대해서 회사에서 상환 의사를 밝혔다면 그에 대해 '지불각서'를 받아놓으면 받을 수 있는지요......  많이 궁금합니다.

또..하나....이런상태에서 자발적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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