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18:05

안녕하세요 윤희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계약은 고용계약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한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포함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절차(또는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재택근무실시 등에 대해 노사간에 특별한 합의점이 있었는지 알수 없으나, 재택근무실시 등 근로시간이 하향변경되어 임금시간이 변경되는 것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근로시간당 절대임금자체가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2.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과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합당하게' 하향변경되었다면 마땅히 퇴직금액도 낮추어질 것입니다만, 부당하게 하향변경되었다면, 부당하게 하향변경된 그차제가 무효이므로, 퇴직금에 손해는 없습니다.

참고적ㅇ로 홈페이지 노동OK 76번 사례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희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직원이 200여명되는 중소업체에 재직중입니다. 회사 특성상 시기상 대기인원이많아 대기인원에 대한 회사방침의 재택근무 결정과 시행과 동시에 급여를 3개월단위로 단계적 일정요율로 삭감해서 지급한다고 공문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사원채용과 임금인상도 하였으며 정리해고나 명예퇴직에 대한 권고는 없었읍니다. 만일 재택근무로 인한 임금 삭감시 퇴직금 산정시 영향을 줄수 있는지요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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