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4:42

안녕하세요. 정민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체불임금문제가 노동부선에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조금은 여유를 찾고 이후 민사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첫째, 사건을 담당했던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2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 1부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체불임금확인서 1부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은 사용자 재산의 가압류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것이고, 나머지 체불임금확인서 1부는 소장과 함께 제출할 것입니다.

귀하가 체불당한 임금의 액수가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만, 소가가 2,000만원 이하의 사건이라면 소액재판이라는 간결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소장에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청구취지를 쓰면됩니다. 다만,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귀하가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다른 곳에서 일을 하지 못한 급여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절차 및 소액재판 절차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민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기간이 끝난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치 않아서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절차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
: 민사소송시 체불임금이외에 노동부에 출석한시기및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기에 대하여 하루 일당및 출석시 소요된 경비등을 추가로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접수가 가능한지 접수가 가능하다면 따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 그리고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서를 발급 받아서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절차및 가압류 신청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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