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3 06:02
안녕하십니까?

체불임금관계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진정기간이 끝난는데도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치 않아서 노동부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변제를 받으라고 하는데 민사소송 절차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합니다.

민사소송시 체불임금이외에 노동부에 출석한시기및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시기에 대하여 하루 일당및 출석시 소요된 경비등을 추가로 소장에 기재하여 법원에 접수가 가능한지 접수가 가능하다면 따로 필요한 증거자료가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공탁 가압류 협조 공문서를 발급 받아서 가압류를 할려고 하는데 가압류 신청절차및 가압류 신청시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자세히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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