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4:50

안녕하세요. 민윤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6개월여간 임금을 체불당하셨다니, 생활을 어떻게 영위하셨을지 걱정이 앞서는 군요.
임금은 근로자의 유일한 생활수단이므로 임금이 체불된다는 것은, 곧 생존권이 왔다 갔다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를 믿고 기다려준 마음이 어떠했을지는 저희들도 짐작이 갑니다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적극적인 태도로 체불임금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더이상 기다리기 보다는 지금이라도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최소한 사용자의 인적사항 중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부에 진정한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면, 사실상 임금을 온전하게 지급받기 힘들 수도 있으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도 더불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민윤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현재 6개월째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습니다.
: 문제의 그 회사는 개인사업체로 사장이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 도망을 가고 영업사장인 실장이라는 사람이 여러명의 직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 근데 현재 그 실장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 그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름과 주민번호밖에는 아는것이 없고
: 뚜렸한 주소지도 남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
: 자기를 믿어달라며 여지껏 임금을 주지않고 버티다가 이제는 자취를 감추려는 그 사람에게 정말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
: 제가 워낙 사람을 잘 믿는 성격이어서 그런지 체불임금을 받기위한 어떠한 근거 서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 이런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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