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부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육아휴직은 기존에는 무급이었으나, 2001.11.1 이후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에게는 개정법률이 적용되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1년 1월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개시하였다면, 그 개시일이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이므로 구법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부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육아휴직중에 바뀐 법률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지요
: 작년 1월에 육아휴직신청을 하고 만 1년만에 복직을 한 아이엄마입니다
: 육아휴직중에 시행된 법률이 제게도 적용이 돼서
: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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