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6:14

안녕하세요. 김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결혼을 하여 사직하게된 정황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고시에 의하면 "근로자가 결혼하면 사직하는 것이 사업장내에 관행화 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지를 변경하면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길이 없군요.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은경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2년 4월 30일자로 결혼관계로 직장을 그만 두었어요.
: 직장은 초등학교 과학조교로 근무하였구요.
: 지역은 경북 안동이예요. 이 사유라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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