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4:51
안녕하세요 궁금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연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수당)도 임금이고 월차휴가유급근로수당(월차휴가를 사용치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따른 수당)임금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8조에서 정한바에 따라 그 시효는 "그 당해 임금을 지급받아야할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청구권이 살아있습니다.

임금의 시효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 중 "임금시효"를 참조하면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3년 안에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그런데,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에 대해서도 3년안에는 수당으로 청구
: 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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