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5:24

안녕하세요 답답해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유때문에 갑자기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그 사유가 회사측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일방적으로 그만두어도 근로자의 아무런 잘못은 없을 것이나, 회사가 당초의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데, 단지 근로자의 사정만으로 그만두게 되면 회사는 당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인수인계 등을 위해 사직서 수리를 1개월 지연시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사유라 하더라도 (설령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당초의 약정한 근로계약을 잘 지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그만둔(인수인계의 여유조차 없이) 귀하의 잘못도 있고, 이를 빌미로 임금지급을 지체하는 회사측의 잘못도 있는 사건인 만큼 당사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은 사용자가 자신의 부담하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이를 공제하는 불법입니다. 일방적인 퇴직금 명목의 공제금액을 되돌려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답해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4월 18일부터 목요일 하루만 방문하여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6개월동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급하게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처음에는 6월 6일 하루만 나와달라고 했는데 저두 그럴 수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더니 하고 싶어 하는 선생님은 있다고 하면서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비를 안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안하고해서 재촉하지 않고 이메일로 돈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전화를 했더니 저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고 돈을 '안'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도 못 구했다고 하면서 모든 탓을 저에게로만 넘겼습니다. 그러더니 돈을 받고 싶으면 선생님도 구해놓고 일 뒷처리를 다하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로 어떻게 합니까??
: 사실 계약서도 없었고, 저에게는 "하고 싶은 선생님은 많다"고 하면서 제가 잘 못하면 대신할 사람은 많다는 식으로 들리는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두 제탓으로 돌리고 돈도 안주겠다고 하니 제가 한달을 무료봉사해야 하나요?? 전화할때도 저도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죄송하다고 하고 어느정도 돈을 제하고 받겠다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기 싫다고 안주겠다고 하는 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그리고 아르바이트인데 퇴직금으로 10%씩 적립할 수 있나요??
: 제가 너무 정신없게 이야기 한것 같아 죄송하네요.. 그럼 수고하시고요
: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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