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09:39
1. 등기 이사님(상근)이 계십니다.
월 급여도 받으시는 분이신데, 이번 회사 사정상 비상근이사님으로
되시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등기상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사님이 실업급여를 받으실수 있나요?

2. 출산휴가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중
회사 사정상 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3. 2번의 경우 퇴직금 산정시 휴직기간 중 어디까지를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해야 하나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메일로 회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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