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0:09

안녕하세요. 김현성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인의 명목을 빕니다.
오랜기간 병마와 싸우시는 아버지를 지켜보는 자녀된 마음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군요.

1. 아버지께서 탄광에서 일한 경력이 있고, 진폐증을 앓고 계셨다면, 업무상재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폐진단이 떨어졌을 때 곧 산재신청을 하셨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군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산재법상 유족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리리 보여집니다.

2.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일하셨던 탄광이 어디었는지, 얼마의 기간동안 일하셨는지 등의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70년대에 탄광에서 일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관계만으로는 객관적인 정황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사실 상태를 장기간 방치하게 되면 증거보전의 곤란이 있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셨던 탄광이 휴.폐업 등이 되어 사업주의 증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에 갈음한 서류를 요구한다고 알고 있으니 공단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3. 산재법상 유족급여의 수급자격을 갖게 되면 이와는 별도로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진폐유족위로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진폐유족위로금은 산재법상 유족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후 진폐유족위로금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저희 상담소는 진폐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험이 부족하여,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보다 면밀한 상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성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버님께서 지난 5월26일 돌아가셨습니다.
: 병명은 진폐증, 늑막염,만성폐쇠성질환, 기관지 천식, 심폐증입니다.
: 진폐증으로 인하여 나머지 병이 유발되었다고 합니다.
: 확인한결과 지금은 없어진 광산의 한회사에서 70년대 근무를하셨다고 합니다.
: 위 병명을 진단받은 곳은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 입니다.
: 이러한 진단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가능하다면 어떤방법으로 지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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