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0:30

안녕하세요. 지켜보는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는 성과급이나 능력급이라는 고유의 성격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근로기준법을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월급제, 시급제, 주급제 등 다양한 임금형태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제라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제한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하면 1주 44시간, 1일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같은법 제52조에 의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한 같은법 제55조에 의하여 연장근로(1일 8시간 이상의 근로),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로), 휴일근로(주휴일 또는 약정휴일에 대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9조, 제52조, 제55조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적용되므로, 귀하의 사업장내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를 알아야만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3. 상여금에 대해서는 연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상여금이 포함되었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와서 상여금이 포함되었느니 어쩌니 하는 회사측의 주장은 한귀로 흘려도 무방합니다. 또한 상여금이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도록 정하고 이를 연봉에 포함시켰다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일한 만큼에 대한 상여금은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져야 함이 옳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켜보는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연봉제라는 명목아래 급여에 비해 너무많은 일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
: 비수기는 평일은 14시간씩 성수기는 16시간씩 그리고 철야등 밤샘작업도 서슴치 않고 시키고 있습니다..그에따른 대처방법이 없을까요??
:
: 그리구여...중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연봉제에 상여금이 포함이 되었다면서 급여에서 깍는다고 하는데여...원래 그런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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