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3:54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게시판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게시물을 읽다가 한가지 궁금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단 하루를 일하였다하더라도 근로의 반대급부인 임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되어있더군요.. 그 점은 당현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여 인사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사람의 직원을 채용하면 그와 관련하여 인사담당자가 해야할 일은 여러가지입니다.. 채용품의, 근로계약서체결, 보직발령, 사내교육, 4대보험신고, 급여관리, 제세금신고, 연말정산(일주일 일해도 해야되니..) 등등....... 이러한 과정을 처리하는데 드는 시간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채용절차를 끝마치고 나면 얼마되지 않아 근로자가 아무말없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월급날 전화만와서 월급을 송금하여 달라고 하고. 저희회사의 경우 10만원 미만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사람의 직원 채용에 소용되는 기간이 약 1주 내지 2주가 됩니다.. 그런데 그 2주안에 그만두는 사람이 상당수가 됩니다.... 저희 회사는 자그만한 중소기업이라서 작업환경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고온에서 일하는지라 여름에는 거의 죽습니다. 그리고 그 점은 채용시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고 있고요.. 그만둔 사람도 근로자이지만 저도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그사람의 무단퇴사로 인한 피해는 어쩝니까?? 법원에 소송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입은 피해를 어떻게 밝히라는 말입니까?? 이건 도의적인 차원이지 법적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담당자로서 채용된 직원이 제발 한달만이라도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다른 한사람을 채용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여쭙습니다... 근로계약서 체결시 특약사항으로 특정기간내(30일정도)에 근로자 본인의 사유로 퇴사하게 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는 지요...?? (이렇게 하면 최소 한달은 다니지 않을까해서...그래야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져!!)
수습기간의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인정받는 걸루 알고 있는데.... 특정기간에 퇴사시 임금 미지급은 특약으로 명시해도 인정이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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