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1:37

안녕하세요. 답변부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첫번째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두번째는 해고(중과실로 인한 해고는 제외) 내지는 "정당한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여야 하며, 세번째는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전부를 수급하여야하므로, 이왕이면 이직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직의 사유가 학업을 위한 것이었고,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구직의사와 구직활동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대학생의 경우 주간에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갖고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취업의 의사가 있는지 알 수가 없군요.

3. 귀하의 동료근로자의 경우에도 단지 임금을 체불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이 체불된 정도가 어떠한지, 실제로 이직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답변부탁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학업(대학생)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 05월 01일부터 가입해서2002년 02월 18일에 고용보험을 상실하셨습니다."
: 21개월 정도 됩니다.
:
: 궁금한 것은..
: 임금이 6개월이 체불되어 그만두고 3월에 대학교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 퇴사 당시 사유를 "대학 복학"이라 하고 사직서를 체출 하였는데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실업급여 말고는 없는가요? (누가 실업급여 말고 임금의 30%인가(?)를 고용보험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요..)
:
: 근만둔지가 5개월이 다되어가는데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 만약 학생 신분이라서 안된다면 퇴직 후 아직 직장을 못구한 다른 사람은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 (체불임금으로 그만둔 직원이 몇명됨)
:
: 현재 노동청에 고소하여 임금에 대한 지급 명령까지 난 상태입니다.
:
: 날씨도 더운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 그럼,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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