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2:54

안녕하세요. 박이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자로써 실업급여를 지급받다가 재취업을 하였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재취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경우
(근로개시일부터 근로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취업한 날로 본다)
③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
음을 입증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
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
⑤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⑥ 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따라서 귀하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①의 경우처럼 월 80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거나 ⑤의 경우처럼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면,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수급자격을 받아야만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3, 다만, 재취업을 하면서 조기재취직수당을 (수급자격자의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당해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안정된 직장에 조기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지급받았다면,

그 후 다시 실업한 경우 소정급여일수에서 지급된 구직급여일수와 조기재취직수당의 환산분 일수를 공제한 나머지 일수(잔여소정급여일수)분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이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직후 4월쯤에 취업을 했는데 고용보험을 두달정도 든 상태에서 회사가 여의치 않아 퇴직을 할 예정입니다
: 그러면 실업급여를 또 받을 수 있을까요?
: 그것이 궁금합니다 빨리 연락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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