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pro0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게 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으로 인하여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이를 체당금이라고 하는데, 각각은 근로자의 연령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 임금채권에 대해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부가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도입하게 된것이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2. 귀하의 경우도,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더이상 재기전망이 없고 사업주까지 잠적한 상태이므로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받으면, 민사절차가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체당금은 퇴직근로자에게만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하는 등의 몇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근로자 요건과 사용자 요건을 비롯하여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임금채권보장제도】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근로자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spro0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다니던 회사에서 7~8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한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 지난해부터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이 거듭되었고 8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둘 시점에서 몇명만이 남아있었읍니다. 사실상 영업(?), 을 하지 않은지 몇달이 지난 후였고, 남아있던 몇명의 직원또한 2002년 4월 말일부로 모두 퇴사하였고, 5월달부터 사장님도 잠적중입니다.(법인회사입니다.)
: 제가 궁금한것은... 4월달 모든직원이 퇴사하고 임금이 채불된 직원 단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 법무사에 위임 소송중인데요..
: 제가 알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을시 바로 받을수 있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중인 것은 최소한의 보장금액(임금채권보장제도) 과 나머지채불임금을 더 받기위해 진행중인데요... 제가 봤을땐 최소한의 보장금액외에 더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보장금액도 최소 6개월 후에나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 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먼저 받을수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을 한다면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 그리고 작년 하반기 6개월동안 직원들이 격달로 유급휴직을 실시했는데요(고용안정센터에서 일부 지원받았음),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퇴직전 3개월치 급여에 유급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급여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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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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