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8:13
다니던 회사에서 7~8개월의 급여를 받지 못한채 그만두게 되었읍니다.
지난해부터 회사 경영이 악화되면서 임금체불이 거듭되었고 8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하나둘 그만두게 되었고, 제가 그만둘 시점에서 몇명만이 남아있었읍니다. 사실상 영업(?), 을 하지 않은지 몇달이 지난 후였고, 남아있던 몇명의 직원또한 2002년 4월 말일부로 모두 퇴사하였고, 5월달부터 사장님도 잠적중입니다.(법인회사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4월달 모든직원이 퇴사하고 임금이 채불된 직원 단채로 근로자 대표를 선정 법무사에 위임 소송중인데요..
제가 알기로 임금채권보장제도에 의해 3개월치 급여와 3년치 퇴직금은 사실상 도산인정이 있을시 바로 받을수 있게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소송중인 것은 최소한의 보장금액(임금채권보장제도) 과 나머지채불임금을 더 받기위해 진행중인데요... 제가 봤을땐 최소한의 보장금액외에 더 받을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최소한의 보장금액도 최소 6개월 후에나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해당하는 금액만이라도 먼저 받을수는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따로 신청을 한다면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 하반기 6개월동안 직원들이 격달로 유급휴직을 실시했는데요(고용안정센터에서 일부 지원받았음), 임금채권보장제도에서 말하는 퇴직전 3개월치 급여에 유급휴직 기간에 받은 급여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정상적인 급여로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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