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22:22
님께서도 저와 똑같은 상황이군요..

저도 진정서 제출 후 그러한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법무사 사무실등 여러곳을 알아본 결과 회사측에서 무고죄 혐의로 형사입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측에서 그러한 행동을 취한다면 님께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다고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이 증거 자료가 있다는걸 모르게 취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저같은 경우는 회사 직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증인을 확보 하였으며 회사 사장이나 이사같은 분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어 그들의 횡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만의 하나 잘못될 경우를 예상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님께서 잘못을 한 일이 있다하여도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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