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하네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간혹 근로자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귀하와 같이 행정관서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귀하가 겪으신 경우처럼, 사용자가 과민반응하여 '오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참으로 많이 걱정되시겠지만, 나중에서야 이를 되돌아보면, 한낱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2. 업무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형성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것이 사회적 규범인 법률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태만이 설령 있다면, 이는 사내 징계대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리고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은 국가기관의 공적인 업무가 특정인에 의해 집행되지 못할 때 적용되는 것이지, 사적인 관계(근로계약 포함)에서 형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영업비밀유출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회사의 운영노하우와 조직과 영업내용과 영업비밀 등을 습득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회사의 운영노하우와 영업내용 그리고 영업비밀을 모른다면 과연 성실한 근로가 이루어지고 회사의 이익이 창출되겠습니까?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가적, 전사회적 기준에서 보호되어야할 영업비밀"은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아주 굉장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무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81번 사례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은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0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대통령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통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의 실제내용은 재직기간중에 불이익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만, 퇴직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법률에 기초해서 만약 회사가 진정서를 제출한 근로자에 대해 보복성의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기각처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4. 전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며, 다만 회사측의 승산없는 터무니 없는 트집잡기에 대비하여 필요한 자료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으며, 이러한 메일내용을 근로감독관에게 진술하고 사용자의 악덕함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너무하네요..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뒤 회사 대표이사 메일내용입니다....먼저 읽어보세요..
:
: ################### 메일 내용 #################
:
: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 비록 나의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나도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
: 오늘 박**씨의 컴퓨터에 대한 1차조사를 했습니다.
: 나는, 우선 지워진 파일들을 일부 복원했으며,
: 파일복원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미심쩍은 삭제파일들에 대한 복원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 그리고, 시스템에 암호를 걸어두어 추후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
: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그는 사전에 미리 퇴사를 염두에 두었으며,
: 몇군데 미리 입사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즉, 근로계약의 중요한 위배사항이며, 또한 업무해태의 근거가 됩니다.
: 또한 중요한 기밀서류가 압축되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 이미 외부로 유출이 확인된 자료중에는, 회사의 기밀사항이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 그리고, 근무시간중의 수많은 사적인 채팅기록들은,
: 근무태만의 또다른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
: 나는 박**씨를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
: 물론, 박**씨가 회사의 사정을 알고 이해한다면,
: 그리하여 스스로 진정을 철회하고 나의 어려움 극복때까지 기다려준다면,
: 나는 이것을 묵인할수 있습니다.
: 왜냐면 그럴경우에는 그만큼 아직 신뢰가 남아있다는 증거이니깐요..
:
: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 나는 그의 노동부 진정과는 별개로, 즉각,
: 1) 업무태만 및 공무집행 방해,
: 2) 회사산업기밀 및 영업기밀유출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 특히 후자의 경우는, 최근의 정부의 특별중점사항인 만큼,
: 즉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
: 나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박**씨에게 전달하시고,
: 이 처리과정은, 회사에서 알게 하십시요...
:
: 오늘 중으로 그가 철회서를 노동부에 보내지 않으면,
: 내일 오전에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 #############
:
: 이상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라는 사람에게서
: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대표라는 사람은 진정을 취하하면 자기도
: 형사소송은 안하겠다고 한다는 말과 함께....
: 첫직장이었는데 저는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
: 위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지목햇던내용중에
: 1.근무태만,공무집행 방해라는것이 저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요..
: (위에서 말한 메신져는 보통 회사에서 하는 수준이지 업무에
: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
: 2.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 기밀유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 것인지요(회사에서 집으로 파일을 가져온것은 사실이나 동종업계및
: 다른 어떤데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
: 3.만약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처벌이 어느수준인지까지도 알고
: 싶습니다.
:
: 월급을 안줬으면서 이러게 저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데도
: 제가 법적으로 문외한 이어서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
: 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더라구요..
: 이러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그 회사에는 저말고도 10명 내외로
: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희생을 하더라고 반드시 이기고
: 싶습니다.
: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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