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8:42
제가 진정서를 제출한 뒤 회사 대표이사 메일내용입니다....먼저 읽어보세요..

###################  메일 내용  #################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비록 나의 방식은 아니지만, 이제는 나도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박**씨의 컴퓨터에 대한 1차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우선 지워진 파일들을 일부 복원했으며,
파일복원소프트웨어를 통하여, 미심쩍은 삭제파일들에 대한 복원이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에 암호를 걸어두어 추후 외부인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내용을 조사해본 결과, 그는 사전에 미리 퇴사를 염두에 두었으며,
몇군데 미리 입사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근로계약의 중요한 위배사항이며, 또한 업무해태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중요한 기밀서류가 압축되어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미 외부로 유출이 확인된 자료중에는, 회사의 기밀사항이 확인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중의 수많은 사적인 채팅기록들은,
근무태만의 또다른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나는 박**씨를 형사고발할 생각입니다.

물론, 박**씨가 회사의 사정을 알고 이해한다면,
그리하여 스스로 진정을 철회하고 나의 어려움 극복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나는 이것을 묵인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럴경우에는 그만큼 아직 신뢰가 남아있다는 증거이니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의 노동부 진정과는 별개로, 즉각,
1) 업무태만 및 공무집행 방해,
2) 회사산업기밀 및 영업기밀유출 혐의로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특히 후자의 경우는, 최근의 정부의 특별중점사항인 만큼,
즉시 구속되어 수사를 받게 됩니다.

나의 이러한 분명한 의지를 박**씨에게 전달하시고,
이 처리과정은, 회사에서 알게 하십시요...

오늘 중으로 그가 철회서를 노동부에 보내지 않으면,
내일 오전에 즉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겠습니다
#############

이상이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표이사라는 사람에게서
받은 메일 내용입니다.대표라는 사람은 진정을 취하하면 자기도
형사소송은 안하겠다고 한다는 말과 함께....
첫직장이었는데 저는 25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위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지목햇던내용중에
1.근무태만,공무집행 방해라는것이 저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요..
  (위에서 말한 메신져는 보통 회사에서 하는 수준이지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2.그리고 가장 중요한 회사 기밀유출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인지요(회사에서 집으로 파일을 가져온것은 사실이나 동종업계및
  다른 어떤데에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3.만약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처벌이 어느수준인지까지도 알고
  싶습니다.

월급을 안줬으면서 이러게 저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내는데도
제가 법적으로 문외한 이어서 처음에는 겁이 나기도 하고 당황스러웠
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화가 나더라구요..
이러게 당하고 있어야 하는건지..그 회사에는 저말고도 10명 내외로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희생을 하더라고 반드시 이기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월급을 줄수없답니다... 2002.06.27 366
가족수당관련문의 2002.06.26 395
【답변】 가족수당관련문의 2002.06.27 513
갑작스러운 급여삭감 2002.06.26 406
【답변】 갑작스러운 급여삭감 2002.06.27 587
아파트 관리소 관리방법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답변요청 건 2002.06.26 1079
【답변】 아파트 관리소 관리방법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답변요청 건 2002.06.27 1652
7월1일 임시공휴일건에 대하여 2002.06.26 508
【답변】 7월1일 임시공휴일건에 대하여 2002.06.27 436
이중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2.06.26 490
【답변】 이중근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02.06.27 1067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2.06.26 408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수?(180일 이상 재직하여야 한다는 것에... 2002.06.27 855
회사내 사고 2002.06.26 469
【답변】 회사내 사고 2002.06.27 498
퇴직금산정시 해외전시회 참관비용 부분을 제하구 주는데.... 2002.06.26 750
【답변】 퇴직금산정시 해외전시회 참관비용 부분을 제하구 주는... 2002.06.27 637
임금체불에관하여... 2002.06.26 359
【답변】 임금체불에관하여... 2002.06.27 311
임금 2002.06.26 336
Board Pagination Prev 1 ...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5026 5027 502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