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3:36

안녕하세요. 급합니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2000년 말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일단 2000년 3월 30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보너스가 년 200%라고 하였는데, 그 보너스의 기준임금을 알 수가 없군요. 그 기준임금은 1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임금이라면 지급일자에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임금채권으로 확보된 것으로써 퇴직금산정에 포함시킵니다.

입사일 2000년 3월 30일
퇴사일 2002년 2월 28일, 총 1년 11개월 2일 (총701일)

최종 3월의 임금총액= 3,150,000원---- ①
지난 1년간의 상여금*3/12 = 500,000원-----②

① + ② = 3,650,000원

1일분의 평균임금 --> 3,650,000/92 = 39,673.91

퇴직금산출식 --> 39,673.91*30*701/365 = 2,285,860원

귀하가 말씀한 정보만 가지고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급합니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라 퇴직금을 전부 받지를 못해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 퇴직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수가 없어서요...
: 사람들 말로는 퇴직한날로 3달치 급여를 계산한다고 하는데 설명해줘도 모르겠더라고요....
: 저는 2월28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 정식 근무 기간은 1년5개월이며 그회사에서 근무한것은 2000년 3월 말부터했습니다.
: 통장으로 입금된 급여는
: 12월 임금 (실급여100만원)
: 1월 임금 (실급여100만원)
: 2월 임금 (실급여115만원) + 100% 보너스(2,300,000)
: ----다음과 같이 받았습니다.
: 1년 보너스는 200%였습니다.
: 또한 장년 하반기에 보너스 50%를 받고 50%는 나중에 준다하여 받지 못했습니다.
: 또한 퇴직하면서 14일치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 이문제로 회사 담당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와 메일을 보냈으나 답변을 주지 않고 왜 답변을 주지 않는것에 대해 항의 아닌 항의를 했으나 정말 불쾌한 욕까지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제가 알고이싶은것은 제가 정당하게 받을 돈이 얼마이며 얼마정도를 요구 할수있냐는것입니다.
: 제발 답변을 해주십시요..부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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