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3:48

안녕하세요. 믿음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수라 함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직급명칭에 의존할 것은 아니며,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부여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근로자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직, 일용직, 계약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와도 무관하며, 때때로 5인 미만 이더라도 평균적으로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이 때는 퇴직금에 대한 별도의 약정없이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설사 근로자가 입사하면서 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서약서 등에 싸인을 했다하더라도 이 서약서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 스스로도 포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나 그렇게 하여 산정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면 법정퇴직금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사항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도로 퇴직금에 대한 약정이 없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은 아니며,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러한 사항을 부인하고 나올 때는 근로자가 약정사실을 입증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구두상의 약정보다는 서면으로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가 나중에 오리발을 내미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믿음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상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 저의 고민은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 같이 다니던 선배 두분이
: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따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 물론 구두로 지금 제 급여에서 어느 정도 상승된 급여를 받기로 하고
: 선배만 믿고 사직을 하여 지금 선배들이 설립한 회사에 다니고
: 있습니다.
: 그런데 이 설립된 회사는 선배 두분이 주로 운영하며 (사장은 따로
: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자로...) 수익금을 연말이 퍼센테이지로 가져
: 간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월급 명목으로 급여는 가져가고요...
: 근데 문제는 이 회사로 오기전에는 퇴직금등의 모든 것이 다 있는
: 것처럼 얘기 해 놓고선 지금에 와선 퇴직금이 없답니다.
: 물론 자기네들이야 연말에 수익금의 자기 몫을 가져간다고 치지만
: 저같이 선배라는 사람만 믿고 들어온 사람은 정말이지 너무 화가
: 납니다.
: 일단은 서두 였구요... 현재 제 급여 형태는 월급명세서 없이
: 일정 금액만을 매달 받고 있으며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 알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법인이며 회사 구성원은 저를
: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 나중에 제가 일년을 채운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제 월급
: 형태에서 그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 이렇게 올립니다.
: 물론 제가 선배의 얘기를 듣는데로 믿고 온 것이 잘못이지만 정당한
: - 연말 수익금 계산에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 제 임금을
: 받고 싶습니다. 들은 바로는 월급 명세서가 없음은 세금을 안내고
: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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