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4 19:53
안녕하세요... ?
상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의 고민은 얼마전 다니던 회사에 같이 다니던 선배 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따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두로 지금 제 급여에서 어느 정도 상승된 급여를 받기로 하고
선배만 믿고 사직을 하여 지금 선배들이 설립한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립된 회사는 선배 두분이 주로 운영하며 (사장은 따로
있습니다. 일종의 투자자로...) 수익금을 연말이 퍼센테이지로 가져
간답니다. 물론 그 기간동안 월급 명목으로 급여는 가져가고요...
근데 문제는 이 회사로 오기전에는 퇴직금등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처럼 얘기 해 놓고선 지금에 와선 퇴직금이 없답니다.
물론 자기네들이야 연말에 수익금의 자기 몫을 가져간다고 치지만
저같이 선배라는 사람만 믿고 들어온 사람은 정말이지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은 서두 였구요... 현재 제 급여 형태는 월급명세서 없이
일정 금액만을 매달 받고 있으며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고 있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회사는 주식회사로 법인이며 회사 구성원은 저를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일년을 채운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또는 제 월급
형태에서 그 조건에 만족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제가 선배의 얘기를 듣는데로 믿고 온 것이 잘못이지만 정당한
- 연말 수익금 계산에서 받고 싶은 생각도 없지만 - 제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들은 바로는 월급 명세서가 없음은 세금을 안내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해야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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