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6:35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42조), 매월 임금지급일이 20일이라면 6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6월 20일에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다만, 매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급여를 다음달 20일에 지급한다는 식의 약정도 가능하며(소위 임금을 깔아놓았다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만..), 그것도 근로자의 임금 지급일에 대한 약정사항으로 임금채권은 이미 근로를 제공할 때 발생하지만 그 지급기일을 별도로 약정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당해 근로자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의 근로를 제공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은 이미 발생한 것이며, 그 지급일자만 다음달 20일로 하는 것이므로 임금정기일지불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궁금한 것이 있는데 알아볼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 봅니다.
:
: 저희 회사 같은 경우 6월1일부터 일을 했는데도
: 다음달 20일부터 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
: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 원래 그달 일한 댓가는 그달에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 그렇게 지급해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
: 알아놓아야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대응을 할 수 있지
: 않을까 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 늘 수고하시고...행복하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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