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0:08

안녕하세요. 강택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귀하를 해고한 내막이 무엇이든 "정당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해고의 절차도 지키지 않은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무효로 만들고 원직복직 판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는다면, 원직복직명령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명령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복직시키지 않거나 임금상당액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부당해고행위에 대하여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사무소에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이 고소로 접수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관련사실을 조사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에게 복직시킬 것을 명령하고, 복직명령 이행 불응시 또는 특별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사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인지 여부에 대한 전문 판단기관은 노동부가 아닌 노동위원회이기 때문에 귀하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동시에 제기하게 되면, 노동부는 노동위원회와의 다른 판결을 기다렸다가 부당해고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노동부에서 정당해고로 결정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라는 전문기관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한다면, 노동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일이니까요.)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택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셔요~ 수고하십니다.
:
: 지난 2002년 1월부터 범아국제화운이란 복합운송주선업체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해서 근무를 해왔습니다만...
: 이번달에 느닷없는 (전혀 예고가 없었습니다) 해고를 당했습니다.
: 물론 정당한 이유는 없으며 부사장님이 단지 '우리 범아랑 인연이 안되는것 같네..' 라고 말한게 답니다.
:
: 제가 근로 기준법을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구제신청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90일분에 해당하는 보상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 이번달 월급을 받는것으로 그쳤습니다.
:
: 아주 괘씸한 생각뿐아니라 당분간의 가정살림에 정신적으로도 매우 피곤하고 지쳐있습니다.
:
: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몇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
: 우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만...그럴경우 당사자인 저에게 어떤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둘째는 금전적인 보상에 따른 민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태여 민사를 거치지 않고도 구제신청서 제출만으로 충분한 보상을 받을수 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는 이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해선 사용자를 형사고소할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쪽에 대한 절차도 알고 싶습니다.
:
: 다망하시겠지만 꼭 알려주셔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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