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0:37

안녕하세요. 일산맨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약자일수밖에 없는 근로자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 어떻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사용종속관계하에 놓여있는 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그 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러한 정의에 해당된다면 그 직책이 이사든, 공장장이든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단지 등재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2. 결국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을텐데..

첫째는, 법인의 이사 등 임원이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고, 정관의 내용상 임원이 사장의 업무를 분장하며 임원의 보수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등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임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내 정관에 정해진 임원의 보수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는,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퇴사시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도 근로자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관건이 될 것이빈다. 당해 법인 임원의 지위 등에 대한 정관의 규정, 귀하가 수행한 업무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산맨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너무도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 다름이아니라 전에 9년동안 직장을 다녔습니다.
: 그런데 2002년 3월 말일 날 퇴사 하였습니다.
: 아직도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 노동부에 진성서를 올려놓고 6월 24일 출석하라는 통지서가와서
: 갔다왔습니다.
: 그런데 더욱 답답한건 제가 그회사에 이사로 등재되어있고
: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 없다는 사실 입니다.
: 너무도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
: 이렇게되면 지금 있는 직원들도 이사로 되어있으니
: 퇴직금을 제대로 못받는다는 말인데..
: 이사자격으로 제대로 대우받은것도 없구요.
: 이런 편법으로 법인 설립을하고 퇴직금도 제대로 안줄려고 하니
: 너무나 억울 합니다.
: 이사 도장 직을땐 아무런 상관이 없을줄 알고 찍었는데
: 이제와서 이렇게 걸고 넘어질수가 있는지.....
:
: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저로선 지금 방법을 찿을수가없군요
: 정상적으로 따지자면 천만원이 넘는데
: 반밖에 못받을것 같으니.. 참말로.......
: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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