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2:40

안녕하세요. 정재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의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취업규칙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회사가 마련한 규정이라면, 회사는 당해 규정의 변경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일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여기서 집단적 동의라 함은, 개별근로자에게 동의서를 회람형식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 사안에 대하여 회의를 하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회의 장소에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사용자나 관리자가 출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집단적 동의없이 변경된 당해 규정의 효력은 무효이며,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게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5번 사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방식-1 (취업규칙 변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들이 이제라도 회사측에 건의서 내지는 탄원서를 공동의 이름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내용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회사측이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기존 상여금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달라."는 요지가 담기면 될 것이고, 이왕이면 유한 표현("선처를 바란다", "보다 성실히 근로할 것을 약속한다."는 등)을 써서, 할 말을 다 하면서도 사용자를 감정상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건의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해당 상여금 삭감과 관련된 법적다툼이 있게될 때 상여금 삭감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자신의 의사만으로 좌지우지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든든한 벽은 노동조합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재석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노동계의 발전을 위해 고생많으십니다..
: 전에두 질문을 했는데 정성껏 답변을 받아 고마웠습니다...
: 요번은 다름이 아니라 상여금관련된 질문인데여....
: 초기 계약시 상여금이 550%였는데(세부;3,6,9,12월에 100%,상반기 하반기 각 50% 기타 50%).갑자기 분기 100%를 50%로 지급을 한 것입니다...왜 이것밖에 안되냐고 물었더니 회사규정상 3년미만 직원들은 분기 상여금을 50%만 지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회사규정이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요한 내용을 직원들의 아무 동의없이 또한 마구 통보없이 이럴수 있는 것입니까!!!!!!!
: 직원들만 50%로 줄이고 임원들은 변동없는 건 무슨 심보인지???
: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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