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1:23

안녕하세요 송희삼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회사는 회사의 소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 신고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것을 확인한 이후,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일치하지 않아도 무관하며, 퇴직한 근로자가 주로 기거하고 이직확인을 받기가 편한 고용안정센터이면 됨)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희삼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6월 25일 자로 퇴직하는 근로자 입니다.
:
: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관할 거주지로 해야하는지?
: 아니면 직장근처 센터로 신고를 해도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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