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1:43

안녕하세요 정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 등으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임신(아이를 가졌다는 개념), 출산(아이를 낳았다는 개념) 등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다닌 근로자가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임신부터~출산까지의 시기에 "모두"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충분히 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귀하의 퇴직시 회사가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출산에 의한 관행에 따른 퇴직"이라고 이직사유가 기재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직사유 기재내용에 대해 관할 고용안정센터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다행이겠지만,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로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작업(당해 회사에서는 종전에 모든 임신 또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관행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을 할 것이고, 덧붙여 관행에 따라 임신,출산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명부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회사측의 실무적인 도움(이직확인서의 작성 및 차후 고용안정센터의 유선확인작업의 협조)이 필요할 것이므로 회사의 담당업무자와 충분히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애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회사원입니다.
: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할수없이 출산전에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 사직을 결정한후 경제적 사정으로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아래의 문장을 찾았습니다.
: "임신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저희회사의 경우 임신한 사람은 있었으나 모두 출산전에 사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두 위의 관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객관적으로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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