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4:02
안녕하세요? 저는 출산을 앞둔 회사원입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출산후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지만,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서 할수없이 출산전에 사직을 결정했습니다.
사직을 결정한후 경제적 사정으로 실업급여에 관해 알아보다가 아래의 문장을 찾았습니다.
"임신의 경우 임신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에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임신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이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닌 직원이 한명도 없거나 사업주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 등 그 관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회사의 경우 임신한 사람은 있었으나 모두 출산전에 사직을 했다고 하더군요. 이것두 위의 관행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객관적으로 입증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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