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3:56

안녕하세요. 소나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법리가 사용자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존중하고 있다하더라다도 사용자의 일방적인 전직(직무내용의 변경)명령은 근로자의 근로종류와 그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처럼 10년 이상 담당해오던 업무를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회사측이 진정으로 근로자를 배치전환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귀하의 질문에는 담겨있지가 않군요.) 기존 담당업무와 관련없는 생산직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인사권남용의 부당전직이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있을 때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동일한 직종을 오랫동안 수행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직종에 종사할 것이 기대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이 타직종으로 배치전환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배치전환이 진정으로 업무상 필요성인 인정되는 것이었고, 회사가 근로자를 배치전환 시키면서 근로자가 겪게 될 불이익에 대한 보존을 해주었다면 인사권 남용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원직복직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에 부당전직무효확인소송을 통한 원직복직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의 관계가 법적으로 비화된다면 원직복직 후 재직하는 동안 알게 모르게 불이익한 조치를 감당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따라서 우선적으로 당사자간에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인사권자에게 10년 이상 한 업무를 성실하게 근로해 온 근로자에게 갑자기 타업무로의 배치전환을 시키는 것은 심히 부당하지 않느냐며 건의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서가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했을 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전직)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나기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는데 갑자기 현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네요.
: 여직껏 교육하고 가르쳤던 교육생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랍니다.
: 갑자기 6월 18일에 통보해서 21일 까지 5명 중 3명을 선발하던지, 아니면 입사순으로 오래된 사람부터 라더군요.
: 근무조건도 많이 다르답니다.
: 저는 지금 아침 8시 30분 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 현장에 가게 되면 교대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 6~14시, 14~22시, 22~06시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 10년 넘게 일한 댓가는 고사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 인사권자가 통보하고서 강제로 인사발령을 낼 수도 있다더군요.
: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라고는 하나 다른 부서는 아직 심한 변동은 없습니다.
: 그리고 저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특정직이라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낼지도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 저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 이대로 현장에 가서 교대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이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아무런 혜택도 없겠죠.
: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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