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5:01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이 일을 해 왔는데 갑자기 현장으로 가서 근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네요.
여직껏 교육하고 가르쳤던 교육생이었던 친구들과 함께 일을 하랍니다.
갑자기 6월 18일에 통보해서 21일 까지 5명 중 3명을 선발하던지, 아니면 입사순으로 오래된 사람부터 라더군요.
근무조건도 많이 다르답니다.
저는 지금 아침 8시 30분 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게 되면 교대근무를 해야 한답니다.
6~14시, 14~22시, 22~06시 까지 근무를 하게 된답니다.
10년 넘게 일한 댓가는 고사하고 이런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인사권자가 통보하고서 강제로 인사발령을 낼 수도 있다더군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라고는 하나 다른 부서는 아직 심한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은 특정직이라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7월 1일 자로 발령을 낼지도 몰라서 걱정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대로 현장에 가서 교대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아무런 혜택도 없겠죠.
(고용보험,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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