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이니라 현재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기본금
(상여 포함) + 해외에서 주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근무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 기본금(상여 포함)만 가지고 정산하는지? 해외 주재수당을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이니라 현재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기본금
(상여 포함) + 해외에서 주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근무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 기본금(상여 포함)만 가지고 정산하는지? 해외 주재수당을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