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5 16:26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입니다.
다름이 이니라 현재 저는 해외에서 근무하는 관계로 한국에서 기본금
(상여 포함) + 해외에서 주재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근무지는 법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국의 기본금(상여 포함)만 가지고 정산하는지? 해외 주재수당을 포함하여 정산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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