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4:07

안녕하세요. 지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당해 사업의 업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이 미용실이라고 하여 특별히 법을 피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미용실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미용실 원장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의지를 원장에게 보여주면서,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체불임금을 요구하세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이니까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지오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미용업에종사하는사람입니다
: 첫날부터출근해서15일정도일하다가
: 나가지않고 한달째대는날 월급을받으려고
: 갔더니줄수없다는거애요
: 75만원받기로돼있었거든요.한달에쉬는 날이4일인데
: 그럼쉬는날빼고 나와서일한날만 달라니까
: 줄수없다는거애요
: 정받고싶으면 일하던곳이본점이거든요
: 2호점가서 일을하래요.그럼 주겠대요
: 뭐이런경우가다있어요
: 미용업은 법과 많이동떨어져있는데
: 이렇게까지하면 미용인의 인권은 점점
: 무너져버릴꺼애요
: 어떻게해야 돼는지 정확한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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