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근거한 것으로써, 1년의 출근율이 9할 이상이면 8일, 100%이면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가청구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휴가의 사용은 근로일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끼칠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가 강의를 위한 시간확보에 대하여 회사측에 합의된 바가 있었고, 그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지 않다가 이제와서 해당 시간확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이며, 무효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연차휴가의 사용권은 근로자에게 우선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다만, 근로자의 청구시기에 대하여 사용자가 사업에 지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다른 시기로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즉 연차휴가사용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시기 내지는 기간으로 갈음시킬 수 없습니다.
귀하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도 엄연히 체불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순순히 지급하려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벤처회사라 창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회사의 방만한 경영과 내부문제로 사직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정산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어 문의를 드려봅니다.
:
: 본인은 2000년 7월1일 입사하여 금월 2002년 6월30일자로 퇴사합니다.
: 오늘 퇴직금 정산에 관련된 지급조서를 받았는데 연차지급이 안 되었더군요. 인사부에서 통보받은 연차사용일수는 3일로 되어있었고 연차18일에 대한 보상금도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
: 그런데 오늘 인사팀장이 상사에게 올린 퇴직금정산내용이 결재가 안되고 연차지급이 제외되었다고 하는군요.
:
: 이유가 본인이 일주일에 한번씩 학교 강의로 나간 날들이 있기에 연차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군요. 2년간의 회사생활을 하는동안 2학기의 학교강의를 했습니다. 물론 입사하면서도 강의에 대한 사장님의 인허도 있었고 강의를 하기 전에도 사전 회사의 허락을 받고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학교에 제출하고 실시했던 겁니다. (당시 연차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
: 지금까지 학교강의 나가는 것에 대해 아무런 제지도 없었는데 퇴직금정산시 연차지급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 바쁘신가운데 죄송합니다만,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