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4:25

안녕하세요. 경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한 것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아직 어린 나이여서 해결하는데 부담을 느낄 수도 있으나, 이번 기회에 근로자로써의 권리찾기를 하나 배워나간다는 생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받고야 말겠다,"는 의지를 사업주에게 보여준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굳이 일한 증거가 없다하더라도 사업주가 완전히 오리발을 내밀지만 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에서 빚어지는 사항은 형식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니까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경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대단한 문제는 아니나...그래도 혹시나 하는마음에..질문하는건데여.
:
: 제가 1월달에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여..주말아르바이트였는데...2월달에
:
: 나와야 할돈이 아직까지 못받구있어요...그냥 포기할까 했는데..
:
: 지금 학생인 이 신분에 그 돈이 포기하기엔 커서요..
:
: 점장과 연락이 될때는 꼭 주겠다거 말만 하구 지금까지 시간을 끌고 있
:
: 구요. 훔..어떠케 하믄 그 돈을 받을수있나요? 억울해죽겠어요..
:
: 그 점장한테는 그렇게 큰돈두 아닌데..안주니까 더 화나요..
:
: 일할때 출근할때 찍구 퇴근할때 찍는게 있었는데..저는 초보라고 찍으
:
: 란 말두 없어서..그냥 한달을 다녔거든여..그래서 제가 일했다는게 증명
:
: 할수없는데.. 어떠케 해야할지 갈차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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