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보험에 들어진 어린이집이 다닌지
1년 3개월....15개월입니다. (2001년 3월3일~2002년 6월30일)
30일 날짜로 사직서를 어제 썼거든요.
사직서를 쓰게 된 이유는
몇달전부터 자주 아프고 큰병을 가진것은 아니지만 체력이 달려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사직을 한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기에
알아보니 제가
15)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요.
1년 3개월....15개월입니다. (2001년 3월3일~2002년 6월30일)
30일 날짜로 사직서를 어제 썼거든요.
사직서를 쓰게 된 이유는
몇달전부터 자주 아프고 큰병을 가진것은 아니지만 체력이 달려서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어
어린이집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 사직을 한것이지만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기에
알아보니 제가
15)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의 내용에 제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