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5:11

안녕하세요. 김준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한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라는 내용이므로, 그 요건만 충족한다면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귀하가 사용하는 주휴일이 무슨 요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주휴일을 일요일외에 다른 요일로 정하였다면 일요일은 단지 소정근로일로서 당해 근로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2. 또한 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법정휴일은 원칙적으로 앞서 언급한 주휴일과 5월 1일(노동절) 뿐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린이날(5/5)을 휴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 날을 휴일로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기타 근로계약에 의하여 어린이 날을 임의휴일(법정휴일과 상대되는 개념으로써, 당사자간에 휴일로써 정한 날)로 정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약정에 의해 5월 5일을 당연히 쉬어야 할 것이나 이 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형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chili's라는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 저희는 tgi나 베니건스와 유사한 업종의 외식업체이지요.
: 직원들은 1주일에 한번 일요일을 피해서 휴일이 주어지구요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외식업체이다 보니 일요일을 피해서 쉬는날이 주어집니다.
: 근로기준법에 보니 1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던데 일반 회사라면 일요일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이 되겠지요.
: 그렇다면 저희들의 경우에 일요일이 평일로 취급이 되어 평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 근무수당인 1.5배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 한가지는 얼마전 회사에서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로 취급하여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 본사측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점장님의 말씀으로는 본사에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일요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 싶군요.
: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조항도 이와같은 문구가 보이지 않더군요.
: 이런경우 제가 할 수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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