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chili's라는 외식업체에서 근무하는 사원입니다.
저희는 tgi나 베니건스와 유사한 업종의 외식업체이지요.
직원들은 1주일에 한번 일요일을 피해서 휴일이 주어지구요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이다 보니 일요일을 피해서 쉬는날이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 1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던데 일반 회사라면 일요일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경우에 일요일이 평일로 취급이 되어 평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 근무수당인 1.5배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전 회사에서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로 취급하여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사측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점장님의 말씀으로는 본사에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일요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 싶군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조항도 이와같은 문구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할 수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tgi나 베니건스와 유사한 업종의 외식업체이지요.
직원들은 1주일에 한번 일요일을 피해서 휴일이 주어지구요 주 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체이다 보니 일요일을 피해서 쉬는날이 주어집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니 1주일에 하루의 휴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던데 일반 회사라면 일요일이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요일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저희들의 경우에 일요일이 평일로 취급이 되어 평일 근무수당과 같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휴일 근무수당인 1.5배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는 얼마전 회사에서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서 공휴일이 아닌 일요일로 취급하여 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본사측관 직접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저희 점장님의 말씀으로는 본사에서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이 겹쳤을 때는 일요일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는데 이런경우도 있나 싶군요.
참고로 취업규칙에는 어떠한 조항도 이와같은 문구가 보이지 않더군요.
이런경우 제가 할 수있는 길이 무엇인지, 이게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