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근로자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밤근무(밤 11시 부터 다음날 8시) 때문에
괴로운 중생중의 한사람입니다.
요즘 저희들간의 이슈가 되는것은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 조항에
관한것입니다. 임산부들의 모아 건강 차원에서 임신중과 출산전후
약정기간동안 야간근무를 못하게 되었다는 법 때문에 임신부들이
부담해야할 야간근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떠맡고 있습니다.
그 취지야 쌍수 들어 환영해 마땅하지만 임신부는 밤근무를 하나도
안해야 되고 임신안한 사람들은 한달에 열흘을 밤근무해도 된다는 말씀
입니까?
임신부의 숫자에 상응하는 보조인력도 대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하는 밤근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상황
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밤근무 3개에서 4개를 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있으므로 한달에
밤근무 10개를 1일 부터 하게 되면 13일 정도에 낮에 뜨는 해를 구경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
3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밤근무(밤 11시 부터 다음날 8시) 때문에
괴로운 중생중의 한사람입니다.
요즘 저희들간의 이슈가 되는것은 임산부의 야간근무 금지 조항에
관한것입니다. 임산부들의 모아 건강 차원에서 임신중과 출산전후
약정기간동안 야간근무를 못하게 되었다는 법 때문에 임신부들이
부담해야할 야간근무를 임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 떠맡고 있습니다.
그 취지야 쌍수 들어 환영해 마땅하지만 임신부는 밤근무를 하나도
안해야 되고 임신안한 사람들은 한달에 열흘을 밤근무해도 된다는 말씀
입니까?
임신부의 숫자에 상응하는 보조인력도 대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하는 밤근무를 다른 동료들에게 떠넘기는 작금의 상황
에 대해서 설득력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밤근무 3개에서 4개를 하고 하루를 쉬게 되어있으므로 한달에
밤근무 10개를 1일 부터 하게 되면 13일 정도에 낮에 뜨는 해를 구경
할수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