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5:51

안녕하세요. 실직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써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되므로, 귀하의 경우 현재의 회사에서 단기간 재직한 것일지라도, 이전 회사의 고용보험가입일 수를 합하여 총 180일 이상이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가 해고(중과실에 의한 해고는 제외됨)나 정당한 자기사정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하는데, 회사의 경영사정으로 인한 해고 내지는 권고사직은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사유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실직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4월 말일부로 해고를 당하고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새로 옮긴 회사가 현재 재정상태가너무 좋지 않아 임금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것 같습니다.
: 만약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 두게되거나 회사 형편상
: 비자발적인 실직을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여??
: 지금 현재 다니고있는 회사는 근무한지 6개월이 되지 않는데
: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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