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6:01

안녕하세요. 인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지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대하여, 무단결근처리를 하였던 것인가요?

당해 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난감합니다만, 위 선거일이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투표시간을 확보해주어야할 책임을 집니다.(근로기준법 제9조) 그러나 투표를 위한 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아도 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사용자는 청구시각을 변경하거나 청구시각을 부여치 않더라도 위법이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측에 우선적으로 투표시간에 대한 청구를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거나 투표일정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시각조정을 하여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면 될 뿐, 당해일을 휴가로 주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이 아닙니다.

당일 근로자들이 어떻게 투표권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자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함없이 일방적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컨데, 새벽 6시부터 투표가 시작되었는데 근로자의 출근시간은 9시이고, 투표지와 사업장의 거리가 가까워서 출근시간 전에 충분히 투표를 할 수 있었다면 굳이 근로시간 중에 투표시간을 부여치 않더라도 위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투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투표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인 시간, 사전분비나 사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인천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의 남편의 직장입니다.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 고용주가 일방적으로 90%근로자에게 무단결근 처리를 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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