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6:12

안녕하세요. like_think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상실하게 된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하는데 필요한 일정의 생활자금을 보조해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학업을 위해 혹은 직업을 전환할 목적으로 이직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의 이직사유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이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는 당해 근로자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되며 객관적으로 "다른 근로자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이직하고 말았으리라는 것이 사회통념상"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사례별로 명시하고 있으니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 귀하가 지난 4월에 입사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의 직장을 다니기 전에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한 적이 있고 그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라면 그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면 가능하므로 그 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귀하의 질문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군요.)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ike_thin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근무 기간은 : 2001년 4월 23일 ~ 지금 까지이구요..
: 급여는 80만원 이구요.
: 제 나이는 21살이구요.. 만으로 하면 19살이구요.
: 특기 사항은 : 올해 부터 대학에 다니구 있어요.
:
: 맨처음 회사에 입사 했을땐.. 판매 관리 물품 관리 를 담당하고 일을 했는데 경리담당 하시는 분이 퇴사를 했어요.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적응이 되지 않고, 힘이 들어서.. 도저히 못하겠어요.
: 대학은 다녀 야 하는데 등록 금 때문에 적성에 맞지도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괴로울 정도 입니다.
:
: 자기 적성에 맞지 않아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실업 급여를 얼마 정도 받을수 있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6.27 37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6.28 442
채용건강검진-채용취소 2002.06.27 12462
【답변】 채용취소(채용내정자에게 결격-건강이상이 있는 경우 채... 2002.06.28 4873
해고수당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2002.06.27 1802
【답변】 해고수당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2002.06.28 1880
월차,생리수당? 2002.06.27 434
【답변】 월차,생리수당?(급여대장의 기록여부와 임금총액에 포함... 2002.06.28 872
이런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6.27 335
【답변】 이런경우(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2002.06.28 366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2002.06.27 357
【답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2002.06.28 368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7 37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8 358
퇴직시 미지급상여 받기! 2002.06.27 920
【답변】 퇴직시 미지급상여 받기! 2002.07.01 970
사망사고에 대한 급여 신청절차는? 2002.06.27 380
【답변】 사망사고에 대한 급여 신청절차는? 2002.06.28 439
연봉계약,급여삭감.. 2002.06.27 505
【답변】 연봉계약,급여삭감.. 2002.06.28 610
Board Pagination Prev 1 ...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