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오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재직하는 도중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다면, 그후 계속근로연수는 새롭게 기산됩니다만, 이 때 새롭게 기산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하더라도 사용자는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비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다음은 중간정산과 관련된 노동부의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이니 사용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잔여 근속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십시오.

━━━━━━━━━━━━━━━━━━━━━━━━━━━━━━━━━━━━━
(2)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관계
①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여부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 근로자의 저체 근로연수는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기 발생되어 있는 근로자임.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해서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의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변도여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해 퇴직그 ㅁ산정을 위한 계혹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로연수와 관련이 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소봉, 사여, 연차유급휴가 등)에서는 변동이 없어야 함.
━━━━━━━━━━━━━━━━━━━━━━━━━━━━━━━━━━━━━

3. 사업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비오리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 하세요....
: 노동자 들의 변호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 전 2000년 10월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20일 까지..(20개월)을
: 근무 하였으며 2001년10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일년치
: 퇴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 이번에 회사의 불합리한 인사원칙으로 인해 부득이 퇴직을 하게
: 되었습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후 남은 8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의
: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전에 알기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 지급 이 된다고 해서요...
: 하지만 저는 중간에 퇴직없이 중간 정산만 해갔을뿐.
: 20개월을 근무했거든요....
: 법적으로 지급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항상 고생하시는 한국노총에 건투를 빕니다.
: 감사 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급)휴일에 관하여...(국경일이란, 7월1일 임시공휴일의... 2002.06.27 102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6.27 377
【답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2.06.28 442
채용건강검진-채용취소 2002.06.27 12462
【답변】 채용취소(채용내정자에게 결격-건강이상이 있는 경우 채... 2002.06.28 4873
해고수당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2002.06.27 1802
【답변】 해고수당 받으면 실업급여 신청 못하나요? 2002.06.28 1880
월차,생리수당? 2002.06.27 434
【답변】 월차,생리수당?(급여대장의 기록여부와 임금총액에 포함... 2002.06.28 872
이런경우에는 받을 수 있을까요..? 2002.06.27 335
【답변】 이런경우(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2002.06.28 366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2002.06.27 357
【답변】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관련.. 2002.06.28 368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7 375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2002.06.28 358
퇴직시 미지급상여 받기! 2002.06.27 920
【답변】 퇴직시 미지급상여 받기! 2002.07.01 970
사망사고에 대한 급여 신청절차는? 2002.06.27 380
【답변】 사망사고에 대한 급여 신청절차는? 2002.06.28 439
연봉계약,급여삭감.. 2002.06.27 505
Board Pagination Prev 1 ... 5016 5017 5018 5019 5020 5021 5022 5023 5024 502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