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노동자 들의 변호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전 2000년 10월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20일 까지..(20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2001년10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일년치
퇴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불합리한 인사원칙으로 인해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후 남은 8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에 알기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 지급 이 된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중간에 퇴직없이 중간 정산만 해갔을뿐.
20개월을 근무했거든요....
법적으로 지급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한국노총에 건투를 빕니다.
감사 합니다.
노동자 들의 변호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릴려고 합니다.
전 2000년 10월에 입사하여 2002년 6월 20일 까지..(20개월)을
근무 하였으며 2001년10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여 일년치
퇴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이번에 회사의 불합리한 인사원칙으로 인해 부득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후 남은 8개월의 퇴직금을 수령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전에 알기론 6개월 이상 근무를 해도 퇴직금 지급 이 된다고 해서요...
하지만 저는 중간에 퇴직없이 중간 정산만 해갔을뿐.
20개월을 근무했거든요....
법적으로 지급효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한국노총에 건투를 빕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