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7:11
안녕하세요. 이혜원 님,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26 개정)【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의 제2호에 의하면 임금체불의 경우, 다음의 2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 한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귀하의 경우, 질문만을 기초로 판단컨데 ㉮ 또는 ㉯ 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이직의 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의 사유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2001.12.26에 입사하여 2002.6.30까지 재직하였다면, 180일 이상 재직하였을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위한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4. 한편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하는 것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그 신청이 앞서거나 뒷서거나 관계는 없으나, 임금체불사실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체불을 부인하고 나온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노동부 진정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으므로 다소 시간이 지연될 수는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러나 사업주 스스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고용안정센터측에서도 기타의 요건이 충족되는지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은 퇴직일 이후 14일이 지나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14일 후에도 계속해서 임금지급을 미룬다면 그 때서야 체불임금이 확정되는 것으로써 신고가 가능한 것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혜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작년 12월 26일자부터 본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
: 급여일은 25일이나
:
: 급여일에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 1월급여는 2월 2일
:
: 2월급여는 3월 2일
:
: 3월급여는 6월 11일
:
: 4월급여는 6월 20일 에 받았습니다.
:
: 그리고 5월급여와 6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
: 6월 30일자로 사직합니다.
:
: 이직확인서 작성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하였을때
:
: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
:
: 더불어 실업급여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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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함께 내려고 하는데
:
: 가능한지와
:
: 실업급여와 진정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
: 궁금합니다.
:
: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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