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2:50
안녕하세요~

작년 12월 26일자부터 본직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급여일은 25일이나

급여일에 받은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1월급여는 2월 2일

2월급여는 3월 2일

3월급여는 6월 11일

4월급여는 6월 20일 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급여와 6월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6월 30일자로 사직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직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실업급여신청과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함께 내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와

실업급여와 진정의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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