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7:20

안녕하세요. 이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 사실조사과정에 임할 때 제시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나 임금계약서 등이 있다면 더할나위없이 좋겠지만, 그러한 약정문서가 없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구두상 체결한 근로조건에 대해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오리발을 내밀거나, 그 약정사실에 대한 내용을 다르게 주장한다면 근로자는 약정했던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도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근로자는 가능한 일관된 질술을 할 수 있도록 몇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상여금이나 임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구두상 약정한 금액을 아는 동료근로자나 퇴직한 근로자가 있다면 그에 대한 진술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으며, 사업주와의 대화내용을 녹음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기억을 더듬어 구두상 약정했던 사항을 기록하고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 그리고 미지급금액 등을 명세서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정훈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곧 노동사무소로 출석을 해야 되는데요
: 근무기간은 1년 4개월정도이구요..임금체불(3개월)과 퇴직금및 상여금미지급으로 진정을 했습니다.
: 근데 제가 가진 자료라곤 체불전 3개월동안의 월급명세서뿐이라서요,,,
: 그리고 체불된 기간이 연봉협상을 한 이후의 기간이라....
: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 지도 모르구요,상여금도 처음받을 예정이었던상여금이라 역시 정확한 금액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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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자료를 준비해야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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