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6.26 17:39

안녕하세요. 미명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의 법정휴일은 두가지 뿐입니다. 하나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일 유급으로 쉴 수 있는 "주휴일"이고, 다른 하나는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특별법률에 의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노동절(5/1)"입니다. 따라서 식목일이나, 광복절 등 국경일에 대하여 휴일로 하지 않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에서 이러한 국경일을 임의 휴일로 정해 놓은 경우에는 그 자치규범에 따라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하기휴가는 법에 명시된 법정휴가가 아니기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혹은 근로계약의 약정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거규정에 하기 휴가가 없다면, 사업장내 하기휴가에 대한 관행이라도 형성된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관행조차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회사가 하기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하더라도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현재 회사측이 여름기간 동안의 일정근로일을 연월차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모양인데, 연월차휴가의 청구시기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가 하기휴가 명목으로 여름기간 휴가를 부여한 후 이를 나중에 연월차휴가로 갈음할 수는없습니다.

4. 그러나 애초에, 여름의 일정 근로일에 대하여 연월차휴가로 갈음한다는 내용을 담아 근로자 대표와 회사가 서면합의하게 되면 이는 유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6번 사례 【연월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조정할 수 있다】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명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단 수고가 많이 시고요
: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식목일, 현충일, 기타 선거일이라던가 뭐 이런날 쉬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그날은 특근수당 이런것도 없고요.
: 노사가 모여 얘기를 한적은 있는데 그 날 쉴려고 하면 하기 휴가를 연차나 월차로 대신해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하기 휴가가 3일이 있고요.
: 저희가 노동법을 찾아 보기는 했으나 노동법에 하기휴가는 명시가 되어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 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부탁드립니다.
: 수고하세요
:
: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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