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면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서로간의 약정내용을 명확하게 할 수 있고, 차후 근로조건위반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약정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지불방법,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강제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임금관련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또한 그밖에 다른 권리의무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간의 자유의사로써 가능하며, 그렇게 하여 약정한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위반한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되고, 무효인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대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근로계약서에 담으려는 내용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 내의 내용이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그 유효성에 대해 검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개인업무를 하기위해 개인적으로 비서를 고용하였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 새직장이 생겼다고 그날부터 나오지 안겠다고하였으며
: 사무실 키, 관리하던 통장도 인수인계받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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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후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위해 근로계약서를 미리 만들고자하는데
: 5인 이상 상시 고용하는 사업장도 아닌데 계약서 작성이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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